FAQ

  • Q: 냉동기 종류 및 밸트 교환 시기
    A:

    냉동기 종류 및 밸트 교환시기

     

    냉동기는 크게 메인과 서브 냉동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종류에 따라 냉동기 밸트 교체시기가 다르다.

     

    주의 할 것은

    교체시기를 넘길 경우 냉동기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지 않은 수리비용이 든다. 

    특히 서브의 경우 냉동기 단가가 비싸므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밸트 점검 및 교체를 해야 한다.

     

     

    1. 메인 냉동기

     

    자동차의 엔진에 냉동기 구동 밸트를 장착하므로

    냉동기를 가동하지 않아도 냉동기 밸트가 항상 돌아간다.

     

    따라서 냉동기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6개월에 한번씩 밸트를 점검하여 필요시 조정을 해아 하고,

    1년 또는 자동차 주행 거리 6만~8만Km 마다 교환을 해야 한다.

     

    일반 정비소에서 교환하면 5만원~7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

     

    2. 서브 냉동기

     

    냉동기 자체에 엔진이 있어 메인냉동기 보다 냉동능력이 뛰어나다.

     

    밸트는 6개월 또는 400~600 시간 마다 교체를 해야 한다.

    6개월을 기준으로 두는 이유는

    서브냉동기를 장착한 경우 6개월 정도 운행하면 냉동기 사용시간이 평균 400~600시간 정도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서브냉동기는 자체 엔진이 있으므로

    냉동기 엔진오일도 밸트와 함께 체크,교체해야 한다.

     

     

  • Q: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
    A: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구조변경은 지방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아래와 같이 기한내 자진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  구조변경일 또는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빠른 일자 기준)
        기한내 미신고시 가산세 과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세표준 :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
      □ 세      율 : 과세표준의 2%
      □ 신고시 제출자료 : 차량등록증 및 세금계산서

    ※ 취득세 신고납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도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사항은 윙바디로 구조변경을 하는 차량에 해당되며,
     윙바디 차량으로 등록시 취득세 외
    등록세 부과등의 이유로 납부할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 Q: 구조변경 및 출고 과정 안내
    A:

    특장업체에서 등록증 수령 후 출고까지는 최소 1주일 소요


    1단계

    예비변경허가 서류준비

    (자동차등록증 필요)

     

    2단계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예비변경허가 접수 후 승인

    (평균 3~4일 소요)

     

     

    3단계

    교통안전공단

    구조변경 신청 후 승인

    (1일소요)

     

     

    4단계

    구조변경검사

     

     

    5단계

    차량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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